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이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・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,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・시설현황,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
상세내용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이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지 않음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・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,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・시설현황,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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