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5.30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이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지 않음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・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,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・시설현황,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이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지 않음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의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7호의 ‘그 밖의 연구 인력・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’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, ‘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・시설현황,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